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6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연구직의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바탕으로 하며, 근무실적 점수 60%, 직무수행능력 점수 40%의 비율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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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기술직,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의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근무실적 점수 50%, 직무수행능력 점수 50%의 비율로 평가한다.
원장은 연구사 및 6급 이상 공무원 중 우수한 직원을 직급별로 1명씩 ‘소속기관 우수직원’으로 선정하여 본부에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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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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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