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6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연구직의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바탕으로 하며, 근무실적 점수 60%, 직무수행능력 점수 40%의 비율로 평가한다.
③삭제
④행정직, 기술직,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의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근무실적 점수 50%, 직무수행능력 점수 50%의 비율로 평가한다.
⑤원장은 연구사 및 6급 이상 공무원 중 우수한 직원을 직급별로 1명씩 ‘소속기관 우수직원’으로 선정하여 본부에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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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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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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