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과학원의 근무성적평정업무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부인사관리세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4조 내지 제16조, 「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