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5조 (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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