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직의 평가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1. 대기환경연구부장2. 물환경연구부장3. 환경건강연구부장4. 환경자원연구부장5. 연구지원과장6. 연구전략기획과장
일반직 및 기능직의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1. 연구전략기획과장2. 각 부 주무과장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