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5조 (부ㆍ과장급 연구관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은 과학원의 부장 및 과장급 직위에 있는 연구관(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한다.
성과계약평가는 평가대상자 본인이 연초에 제출한 성과계획의 달성도를 바탕으로 한다.
원장은 매년 시행하는 성과계약평가와는 별개로 간부로서의 업무성과, 통솔력, 소통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매 2년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대상자는 대상 기간 동안 1년 이상 부ㆍ과장 보직자로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항목 및 인정범위, 구체적인 절차 등은 원장이 정한다.
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하순위 20%에 해당하는 부ㆍ과장급 보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인사위원회의 부ㆍ과장급 보직 재심의 대상자로 선정2. 직위승진 및 핵심ㆍ선호 직위로의 전보 제한3. 성과향상을 위한 코칭 강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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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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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