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3조 (근무성적평정업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르는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ㆍ과장급 연구관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평가 등2. 연구직 공무원(이하 ‘연구직’이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3. 연구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4. 관리운영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6.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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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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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