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4조 (평가자와 확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근무성적평정업무에 대한 평가자 및 확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장급 연구관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평가 : 평가자는 원장, 확인자는 차관이 된다.2. 과장급 연구관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평가 : 평가자는 부장, 확인자는 원장이 된다.3. 부단위 부서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 평가자는 과장, 확인자는 부장이 된다.4. 그 외 부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 평가자는 과ㆍ센터장, 확인자는 원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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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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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