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1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1월31일과 7월31일을 기준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6급 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점수는 80%, 경력평정점수는 20%를 반영하며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특정직위 근무경력, 업무혁신 공적사항 등에 의하여 최대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은 「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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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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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