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0조 (근무성적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지원과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대상자 본인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후, 연구지원과에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2일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확인자는 평가자와의 합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평가결과를 조정한다.
연구지원과는 이의신청가능기간(2일), 확인자의 결정기한(2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가능기간(2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2일)을 사전에 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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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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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