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유기성 폐자원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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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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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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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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