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으로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 관련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사람4.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가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실무 담당자5. 환경부의 바이오가스 분야 담당 공무원6.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의 실무 담당자7. 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 유기성 폐자원 분야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8.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과학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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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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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