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4조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 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 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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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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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