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0조 (감시사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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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에 대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국유재산법」제25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사용대상 공무원 및 시험연구사업 관련자가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에 대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국유재산법」제25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사용대상 공무원 및 시험연구사업 관련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0. 9. 23. >2. 감시사를 일시적으로 방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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