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3조 (감시사의 총괄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예원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원예원의 재산관리관("분임"을 포함하며, 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각각 관리 한다
원장은 감시사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관리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시사별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한 감시사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는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하"관리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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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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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