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4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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