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1조 (감시사 운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시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가스료, 냉ㆍ난방비 등 기본적 생활비2.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수리비(유리창 수리비, 보일러수리비, 기타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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