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7조 (사용자의 책임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시설의 훼손방지 및 화재예방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주변 환경정리 및 청결유지4.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및 공공요금의 절약5.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감시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의무를 확약한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입주와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감시사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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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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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