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3조 (인수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시사의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지된 때에는 사용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수 ㆍ 인계하여야 한다.1. 감시사의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 재산 현황2. 감시사 사용료 및 운영비 정산3. 기타 감시사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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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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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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