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감시사’란 원예원 및 소속기관 시험포장 ㆍ 건물 ㆍ 공작물 등의 관리를 위해 시험연구사업 관련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ㆍ 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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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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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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