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4조 (감시사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효율적 운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시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 관리기관별 운영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1. <삭제>2. 인삼특작부 : 인삼특작부 감시사 운영위원회3.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 <개정 2015. 5. 29.>4. 시설원예연구소 : 시설원예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 <개정 2015. 5. 29.>5. 사과연구센터 : 사과연구센터 감시사 운영위원회 <개정 2015. 5. 29.>6. 배연구센터 : 배연구센터 감시사 운영위원회 <개정 2015. 5. 29.>7. 감귤연구센터 : 감귤연구센터 감시사 운영위원회 <개정 2015. 5. 29.>8. 파속채소연구센터 : 파속채소연구센터 감시사 운영위원회<본호신설 2022.8. .>9. <삭제>10. 북부시험원예시험장: 북부시험원예시험장 감시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사용자대표 2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5. 5. 29.>, <개정 2020. 4. 1.>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국유재산 관리사무 담당자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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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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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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