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6조 (감시사 사용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감시사별 사용대상 공무원의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승인한다.
②관리기관은 감시사 사용대상 공무원의 사용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를「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라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감시사의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감시사 사용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감시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감시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관리의무를 확약한 감시사 사용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함으로써 감시사를 사용할 수 있다(이하"사용자"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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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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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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