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8조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사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용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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