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8조 (사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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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시사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사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용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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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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