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2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감시사 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치거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시킨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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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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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