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9조 (사용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감시사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용대상 공무원으로서의 그 직을 그만둔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때3.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감시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사용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그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5. 사용승인 중인 감시사를 용도폐지 하여 철거하기로 결정한 때
②사용자는 감시사의 사용을 그만 두고자 하는 때에는 1월전에 그 뜻을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감사사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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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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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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