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9~15인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제4항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징계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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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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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