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정규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규공무원임용(면직)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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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위원회의 의결제17조 · 신규자 등 교육제18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제19조 · 위원회의 구성제20조 · 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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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위원회의 구성제23조 · 위원회 의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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