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류 또는 파견 대상자는 희망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임용 순서 등 내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주사무소 근무자 및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근무자 대해서는 성과 또는 인사 상 우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