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환경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