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화학ㆍ수질ㆍ폐기물 등 주요 환경오염사고 현안담당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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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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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