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전보는 가급적 환경부의 정기전보 시기에 맞춰 실시한다.
②인사담당부서는 정기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들에게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사전에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부서별 결원 또는 업무의 조정, 현안대응 등 조직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6급이하 공무원은 당해부서에 발령된 이후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의 전보를 제한한다. 다만, 당해부서에 발령된 지 2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조직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⑥계약직 근로자 중 사무보조원의 경우 정기 또는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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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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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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