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전보는 가급적 환경부의 정기전보 시기에 맞춰 실시한다.
인사담당부서는 정기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들에게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사전에 제출토록 할 수 있다.
부서별 결원 또는 업무의 조정, 현안대응 등 조직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6급이하 공무원은 당해부서에 발령된 이후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의 전보를 제한한다. 다만, 당해부서에 발령된 지 2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조직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계약직 근로자 중 사무보조원의 경우 정기 또는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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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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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