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신규자 등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규 임용자 또는 전입자 등에 대해서는 부서배치 전에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서배치 전에 신규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서배치 이후에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기간은 1주를 기본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교육내용은 청 현황 소개, 업무적응 교육, 환경일반 교육, 각 부서별 업무체험, 환경현장 방문 등으로 구성하며, 각 부서에서는 신규자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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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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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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