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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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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