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유역관리국장, 하천국장, 화학안전관리단장, 대기환경관리단장, 환경감시단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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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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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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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