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공적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과 청장표창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직무대리 6급 공무원 포함) 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훈담당자가 된다.
⑤민간단체 등의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수여하는 청장표창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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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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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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