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 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