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제3조 (출납공무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물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단, 북부원예시험장은 북부원예시험장장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각 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관서별 업무 효율성 고려 사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의 회계직공무원을 별도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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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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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