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제4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공석이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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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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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