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추진체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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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