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5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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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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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5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