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개정 2014. 5. 30.>
1. 공식 조문 원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후납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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