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6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개정 2014. 5. 30.>
1. 조문 원문
①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한다. 단, 동절기(12월 ~ 2월) 중에는 미술관 및 캠핑장 이용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16.>
②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주차장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③주차장운영자는 주차장 운영기기의 고장, 야간시간(19:00~다음 날 08:00), 비수기에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고려하여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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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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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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