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6조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개정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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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피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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