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개정 2014. 5.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장 운영ㆍ관리책임자는 과천관운영부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2.25.>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4. 기타 주차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②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 전문업체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주차장 운영자 및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20. 1. 30.>
④운영자는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 정산소 등에 CCTV를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7. 3. 16.>
⑤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주차관리요원 등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월 1회) 및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 8. 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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