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5조 (운영일)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개정 2014. 5.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용주차장은 연중 운영한다.
②삼거리주차장 및 상부주차장은 1월1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운영자 사정으로 운영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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