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3조 (주차요금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개정 2014. 5. 30.>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표지 등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개정 2020. 1. 30.>1. 공무상 일회성 방문 차량, 미술관 취재 언론사 차량, 긴급 차량, 미술관ㆍ캠핑장 납품 및 작업차량<개정 2024. 3. 19.>2. 미술작품 기증자 및 유족차량(담당 부서에서 무료권 지급)<개정 2020. 1. 30.>3. 삭제< 2023. 8. 30.>4. 삭제 <2020. 1. 30.>5. 기타 미술관 등 운영상 필요에 의해 운영자가 승인한 차량<개정 2020. 1. 30.>6.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차량(담당 부서에서 무료권 지급)<개정 2020. 1. 30.>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4.>1. 미술관관람객, 서울대공원 캠핑장 이용객 차량 :〈별표1〉주차요금 적용<개정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정산금액의 80% 감면<개정 2020. 1. 30.>3. 장애인 이용 차량(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으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정산금액의 80% 감면 <개정 2023. 8. 30.>4. 경차(1,000cc 이하) : 정산금액의 50% 감면<개정 2017. 9. 22.>5.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및 저공해 차량 표지 부착차량): 정산금액의 50% 감면<신설 2019. 2. 8.>6. 삭제 <2020. 1. 30.>7. 의사상자 차량(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사증 소지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증 소지자): 정산금액의 80% 감면<신설 2020. 1. 30.>8. 다둥이 차량(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정산금액의 50% 감면 <개정 2023. 6. 22.>9. 삭제< 2023.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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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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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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