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1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개정 2014. 5. 30.>

1. 조문 원문

주차요금 징수기준 및 감면규정은 [별표1]과 같다.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단, 사전에 운영자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1. 30.>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2.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3.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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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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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