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개정 2014. 5. 30.>
1. 조문 원문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적용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주차장은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이하‘재단’) 주차장운영규정을 적용하되, 재단은 서울관 주차장을 운영 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관리위탁계약서 상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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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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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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