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0조 (주차요금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개정 2014. 5. 30.>

1. 조문 원문

주차장 이용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출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무인정산기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주차요금 정산시간까지로 한다. 단,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2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3. 16.>
요금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출차 하여야 하며, 미 출차 시에는 초과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 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규정 제6조제3항에 의거,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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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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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