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3조 (명칭 및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개정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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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종류는 부설주차장이며, 주차장의 명칭, 위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종류는 부설주차장이며, 주차장의 명칭,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14.>1. 업무용주차장 : 신수장고 앞에 위치한 주차장2. 삼거리주차장 : 삼거리 초소에 위치한 주차장3. 상부주차장 : 서울대공원 캠핑장 앞에 위치한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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