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3조 (선정조건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채널 선정사업자는 선정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선정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공익채널 선정심사 시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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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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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